채무자가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받을 급여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을 때 매달 들어오는 급여는 확실한 확보 수단입니다. 다만 생계 보호를 위해 급여의 1/2까지만 가압류할 수 있고(최저생계비는 보장), 회사(제3채무자)를 특정해 신청합니다.
더높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신청서 직접 검토 · 재산을 먼저 묶고 본안으로 확실하게 회수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서둘러야 합니다.
재직 회사를 제3채무자로 특정해 급여채권을 가압류합니다.
부동산·예금이 없어도 매달 발생하는 급여는 지속적인 확보 대상이 됩니다.
생계 보호를 위해 급여의 1/2까지만 가압류됩니다. 일정 금액 이하는 전액 보호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재직 중일 때 서둘러야 실효가 있습니다. 퇴직금 채권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통장·급여·보증금)는 정액, 부동산은 등록면허세가 더해집니다.
청구금액 1,000만 원으로 급여채권을 가압류할 때 법원비용은:
급여채권 가압류도 등기가 없어 비용이 정액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실제 동결은 매월 급여의 1/2 범위이며, 최저생계비 이하는 보호됩니다. 담보(공탁·보증보험)는 별도이고, 변호사 대리 플랜은 법원비용을 결제금액에 정액 포함합니다.
가압류는 법이 보장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채무자가 회사로부터 받을 급여채권을 제3채무자(회사)에게 결정을 송달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압류가 금지됩니다. 즉 최대 1/2 범위에서만 가압류되며 최저생계비는 보장됩니다.
가압류 신청 인지는 정액이며, 급여채권 가압류는 등록면허세가 없습니다.
진단부터 집행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재산 유형·보전 필요성으로 가압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보(공탁·보증보험)를 안내합니다.
가압류 결정 후 등기·제3채무자 송달로 재산을 동결합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일 뿐, 그 자체로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회수하려면 본안 소송으로 확정판결(집행권원)을 받아 압류·추심·경매로 전환해야 합니다. 금액이 확정돼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있으면 소액소송으로 이어가세요. (이미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곧바로 강제집행입니다.)
본안 절차 알아보기 →아래 재산도 같은 방식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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