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예금 · 가압류

돈을 빼가기 전에, 통장을 가압류하세요

채무자가 돈을 빼가기 전에 예금계좌를 가압류하면 그 잔액이 즉시 동결됩니다. 통장 가압류(예금채권 가압류)는 즉시성이 생명이라, 거래은행을 아는 지금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대가 정액이라 비용도 저렴하고, 사업자라면 거래처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을 가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더높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신청서 직접 검토 · 재산을 먼저 묶고 본안으로 확실하게 회수

이런 상황이라면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서둘러야 합니다.

상대 거래은행을 알아요

은행(제3채무자)을 특정해 예금채권을 가압류합니다.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면 해당 잔액이 동결됩니다.

돈을 빼가기 전에 급히 막아야 해요

통장 가압류는 신속성이 핵심입니다. 재산을 옮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청해야 실효가 있습니다.

어느 은행인지 확실치 않아요

주요 은행을 함께 특정하거나, 본안 과정의 사실조회로 계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가 사업자예요

거래처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카드대금채권도 채권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비용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채권가압류(통장·급여·보증금)는 정액, 부동산은 등록면허세가 더해집니다.

청구금액 2,000만 원으로 통장(예금채권)을 가압류할 때 법원비용은:

신청 인지대 (정액)10,000원
송달료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3인 × 3회분)46,800원
예상 법원비용약 56,800원

채권가압류는 등기가 없어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비용이 정액 수준으로 저렴합니다(제3채무자=은행이 송달 대상에 추가돼 송달료만 늘어납니다). 이와 별도로 담보(공탁·보증보험)가 따릅니다. 변호사 대리 플랜은 법원비용을 결제금액에 정액 포함합니다.

법적 근거

가압류는 법이 보장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묶는 3단계

진단부터 집행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1

30초 적합성 진단

재산 유형·보전 필요성으로 가압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담보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보(공탁·보증보험)를 안내합니다.

3

결정·집행

가압류 결정 후 등기·제3채무자 송달로 재산을 동결합니다.

가압류는 시작입니다 — 본안으로 이어가야 회수됩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일 뿐, 그 자체로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회수하려면 본안 소송으로 확정판결(집행권원)을 받아 압류·추심·경매로 전환해야 합니다. 금액이 확정돼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있으면 소액소송으로 이어가세요. (이미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곧바로 강제집행입니다.)

본안 절차 알아보기 →

통장·예금 가압류 자주 묻는 질문

통장 가압류를 하면 잔액이 바로 묶이나요?
가압류 결정이 은행(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그 시점의 잔액 범위에서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인출하기 전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어느 은행인지 모르면 못 하나요?
거래은행을 특정해야 하지만, 주요 은행을 함께 지정하거나 본안의 사실조회로 계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단에서 방법을 안내합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시점의 잔액만 묶입니다. 잔액이 적으면 부동산·급여 등 다른 재산을 함께 가압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하면 바로 그 돈을 받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동결일 뿐이고, 실제로 받으려면 지급명령·소액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압류·추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업체 매출채권도 가압류되나요?
됩니다. 채무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매출대금·카드대금 채권도 제3채무자를 특정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재산도 같은 방식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통장 가압류, 지금 서두르면 재산을 지킵니다

적합성 진단은 무료입니다. 결과만 보고 끝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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