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세입자(임차인)라면, 그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전세·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곧 이사 나가며 보증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그 전에 임대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가압류해 두어야 확보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임대인을 특정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높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신청서 직접 검토 · 재산을 먼저 묶고 본안으로 확실하게 회수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서둘러야 합니다.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 채무자가 받을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합니다.
보증금이 채무자에게 반환되기 전에 가압류해야 확보됩니다. 반환 후에는 늦습니다.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소유자(임대인)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은 확실한 확보 대상입니다.
채권가압류(통장·급여·보증금)는 정액, 부동산은 등록면허세가 더해집니다.
청구금액 5,000만 원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할 때 법원비용은: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는 채권가압류라 등기가 없어 비용이 정액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임대인(제3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면 임대인은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담보(공탁·보증보험)는 별도이며, 변호사 대리 플랜은 법원비용을 결제금액에 정액 포함합니다.
가압류는 법이 보장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채무자가 임대인에게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송달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반환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가압류 신청 인지는 정액이며, 채권가압류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진단부터 집행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재산 유형·보전 필요성으로 가압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보(공탁·보증보험)를 안내합니다.
가압류 결정 후 등기·제3채무자 송달로 재산을 동결합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일 뿐, 그 자체로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회수하려면 본안 소송으로 확정판결(집행권원)을 받아 압류·추심·경매로 전환해야 합니다. 금액이 확정돼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있으면 소액소송으로 이어가세요. (이미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곧바로 강제집행입니다.)
본안 절차 알아보기 →아래 재산도 같은 방식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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