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가압류

채무자 부동산, 처분 전에 가압류로 묶으세요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판결을 받기 전에 가압류로 처분·담보설정을 막아 두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가압류가 등기되면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넣어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을 특정하면 신청할 수 있고, 공동명의의 지분만 있어도 그 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더높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신청서 직접 검토 · 재산을 먼저 묶고 본안으로 확실하게 회수

이런 상황이라면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서둘러야 합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어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을 특정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아파트·주택·토지·상가 모두 대상입니다.

집을 팔거나 담보 잡힐 것 같아요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되면, 이후 매매·근저당이 설정돼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처분 전에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받는 사이 빼돌릴까 걱정돼요

본안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재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소송 전에 가압류로 먼저 묶어둡니다.

공동명의(지분)만 있어요

채무자의 공유지분만 있어도 그 지분에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채권가압류(통장·급여·보증금)는 정액, 부동산은 등록면허세가 더해집니다.

청구금액 5,000만 원으로 부동산을 가압류할 때 법원비용은:

신청 인지대 (정액)10,000원
송달료 (2인 × 3회분)31,200원
등록면허세 (청구액의 0.2%)100,0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수수료23,000원
예상 법원비용약 164,200원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 촉탁이 필요해 등록면허세(청구액의 0.2%)·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가 듭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공탁금 또는 보증보험)이 따릅니다. 변호사 대리 플랜은 법원비용을 결제금액에 정액 포함합니다.

법적 근거

가압류는 법이 보장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묶는 3단계

진단부터 집행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1

30초 적합성 진단

재산 유형·보전 필요성으로 가압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담보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보(공탁·보증보험)를 안내합니다.

3

결정·집행

가압류 결정 후 등기·제3채무자 송달로 재산을 동결합니다.

가압류는 시작입니다 — 본안으로 이어가야 회수됩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일 뿐, 그 자체로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회수하려면 본안 소송으로 확정판결(집행권원)을 받아 압류·추심·경매로 전환해야 합니다. 금액이 확정돼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있으면 소액소송으로 이어가세요. (이미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곧바로 강제집행입니다.)

본안 절차 알아보기 →

부동산 가압류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가압류를 하면 채무자가 집을 못 파나요?
팔 수는 있지만, 가압류 등기가 먼저 돼 있으면 매수인·근저당권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처분이 막히고, 이후 본안 승소 시 그 부동산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도 가압류되나요?
됩니다. 채무자의 공유지분에 한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지분 비율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담보(공탁금)는 꼭 내야 하나요?
법원은 부당한 가압류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령합니다.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고 사건 종료 후 회수합니다. 담보는 법원비용과 별도입니다.
가압류만 하면 돈을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일 뿐입니다. 실제 회수하려면 지급명령·소액소송 등 본안으로 확정판결(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이미 판결(집행권원)이 있는데도 가압류인가요?
아닙니다. 확정판결·지급명령 확정 등 집행권원이 이미 있으면 가압류가 아니라 곧바로 강제집행(부동산 경매)을 신청합니다.

다른 재산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재산도 같은 방식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지금 서두르면 재산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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