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내 계약은 어떤 유형인가요?
환불 계산은 계약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액형(기간제) — 헬스장 회원권, 무제한 이용권처럼 "기간"을 산 경우. 안 다닌 기간 비율로 환불.
- 횟수차감형 — PT 50회, 피부과 시술 10회처럼 "횟수"를 산 경우. 안 받은 횟수 비율로 환불.
정액형 환불 공식
환불액 = 계약금액 − 이용분 − 위약금(최대 10%)
이용분 = 계약금액 × (이용기간 ÷ 총기간)
예) 12개월 60만 원 회원권을 3개월 이용 후 해지
= 600,000 − (600,000 × 3/12) − (600,000 × 10%)
= 600,000 − 150,000 − 60,000 = 약 390,000원
횟수차감형 환불 공식
환불액 = 계약금액 − 이용분 − 위약금(최대 10%)
이용분 = 계약금액 × (이용횟수 ÷ 총횟수)
예) 50회 200만 원 PT를 10회 이용 후 해지
= 2,000,000 − (2,000,000 × 10/50) − (2,000,000 × 10%)
= 2,000,000 − 400,000 − 200,000 = 약 1,400,000원
여기서 이용분은 실제 결제 단가(회당 4만 원) 기준입니다. 업체가 "정상가 7만 원"으로 환산해 깎으면 부당합니다.
위약금은 최대 10%까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중도해지 위약금 상한을 총 계약대금의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30%를 떼거나, 위약금과 별도로 다른 명목을 더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흔히 쓰는 3가지 꼼수
- 정상가 환산 — 이용한 횟수를 할인 전 정가로 차감해 환불액을 줄임. → 실제 결제 단가 기준이 맞습니다.
- 위약금 과다 — 10%를 넘겨 공제. → 초과분은 부당.
- 무료 증정 가치 차감 — "사은품·무료 PT 가치"를 환불액에서 뺌. → 별도 약정이 없으면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