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가이드

헬스장·PT 환불금 계산법 — 위약금 10% 공식

더높이 법률사무소 · 약 5분 분량

"위약금 떼면 남는 게 없다"며 환불을 깎는 업체가 많습니다. 하지만 환불금 계산법과 위약금 상한(10%)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만 알면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 계약은 어떤 유형인가요?

환불 계산은 계약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액형 환불 공식

환불액 = 계약금액 − 이용분 − 위약금(최대 10%)
이용분 = 계약금액 × (이용기간 ÷ 총기간)

예) 12개월 60만 원 회원권을 3개월 이용 후 해지
= 600,000 − (600,000 × 3/12) − (600,000 × 10%)
= 600,000 − 150,000 − 60,000 = 약 390,000원

횟수차감형 환불 공식

환불액 = 계약금액 − 이용분 − 위약금(최대 10%)
이용분 = 계약금액 × (이용횟수 ÷ 총횟수)

예) 50회 200만 원 PT를 10회 이용 후 해지
= 2,000,000 − (2,000,000 × 10/50) − (2,000,000 × 10%)
= 2,000,000 − 400,000 − 200,000 = 약 1,400,000원

여기서 이용분은 실제 결제 단가(회당 4만 원) 기준입니다. 업체가 "정상가 7만 원"으로 환산해 깎으면 부당합니다.

위약금은 최대 10%까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중도해지 위약금 상한을 총 계약대금의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30%를 떼거나, 위약금과 별도로 다른 명목을 더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흔히 쓰는 3가지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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